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필지 중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측량을 말한다.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경계를 현장에 표시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 현황을 실측하여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그 위치 관계를 표시하기 위한 측량을 말한다.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구계선을 결정하고 사업계획선의 좌표 및
시설별 면적을 산출하는 측량을 말한다.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