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기술단

공공측량

사업소개

  • 지형현황측량

    평판, 토털스테이션, GNSS 측량기 등을 사용하여 지형·지물의 좌표를 관측하여 그 값을 도시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기기를 이용하여 수치데이터 형태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 착공전

    사업구역내의 지형의 높이 및 지장물의 위치를 측량하여, 도면으로 나타내는
    작업을 말하며, 이 성과를 기준으로 사업 구역내의 계획고 및 현재 지반고를
    설계하고 횡단면도, 종단면도를 작성하여 사업구역의 시공 시 필요한 물량을
    산출하여 공사금액을 책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측량을 말한다.

    완료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11조 3항 별표 3에
    기준으로 지형지물 변동에 관한 사항을 측량하여 통보하여야 하는 측량을
    말한다.

  • 지장물 현황조사측량

    사업구역내의 지형현황측량도를 기초로 하여, 사업부지내의 지장물 및 지중선로를 조사하여 수치지형도에 표시를 하며, 지장물의 이설 및 현재상황을 협의를 하기위해 필요로 하는 측량을 말한다.

  • 지하시설물측량

    각 사업에 완료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각 기관의 관리부서에서 지하시설물 및 도로 데이터 구축을 요청 하는 경우 시행하는 측량으로서 도로의 선형과 도로 위의 지장물 등을 위치 뿐만 아니라 속성정보까지 데이터화 시켜 각 관공서에 제출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측량을 말한다.